가계 폐업해도 당장 대출금 회수 안 한다

신보, 9월 말까지 부실처리 유예조치
2~3년 내 가계신용 증가율 4~5% 목표..작년에 8%
  • 등록 2021-02-08 오후 4:53:33

    수정 2021-02-08 오후 9:36:3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게를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다만, 차주가 보증부 대출을 평소 연체 없이 잘 갚고 있었다는 조건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가압류 등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폐업으로 사업자 자격을 잃으면 더 이상 보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보가 부실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은행은 대출을 일시 회수한다. 소상공인은 대출 일시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을 미루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에 신보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원리금 연체가 없는 경우 부실처리를 만기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도 폐업한 소상공인이 본래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폐업이 본인의 경영상 잘못보다는 외부환경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유예조치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환토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 하에 관리키로 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을 향후 2~3년 안에 2019년도 수준(연 4~5%대)으로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대처키로 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2~3년 안에 증가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예대율 규제완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등 코로나19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의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선 유연화 조치 연장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체를 기존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긴다. 일정금액 이상 고객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금융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고, 청년층의 주담대 대출 때 미래소득을 추가 반영하거나 적용만기를 장기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부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업 업황 및 산업별 익스포저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만든다. 가칭 ‘산업별 기업금융 안전지수’ 개발을 추진해 산업별 기업금융과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적정한 익스포져 관리를 유도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동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총 13조원 규모의 사업재편 및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여신유지 방안.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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