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피랍 때 盧대통령 관저` 朴대통령 측 주장은 거짓"

  • 등록 2017-01-11 오후 7:26:45

    수정 2017-01-11 오후 7:26: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난 2004년 김선일 씨 피랍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에 노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김선일 씨 피랍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상세 일정을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이 첫 피랍 보고를 받은 이후 김선일 씨가 숨지는 순간까지도 청와대 본관에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논란을 피하려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갖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혜진 손목 시계 정체는?
  • 내 새끼 못 보내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