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김선일 씨 피랍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상세 일정을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이 첫 피랍 보고를 받은 이후 김선일 씨가 숨지는 순간까지도 청와대 본관에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논란을 피하려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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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 본관 집무실, 관저 집무실, 위민관 집무실이 있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며, “국가의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 단체가 우리 국민 생명을 담보로 촌각을 다투던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당시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으며 참모들과의 아침회의를 관저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청구인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