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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8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김 원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통해 자신의 사업에 혜택을 받고자 한 걸로 보인다”며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에 대해선 “비선 진료인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공여는 박 대표가 주도했고 국회 위증도 박 대표의 요청에 따른 점이 정상 참작됐다.
김 원장 부부는 공모해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안 전 수석 부부에게 6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이와 별도로 안 전 수석 부부와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각각 3100만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하고 의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같은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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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관련해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연세대 교수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특검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후 법정에 이르러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다. 거짓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교수에 대해선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원장은 의사자격을 박탈당하고 정 교수와 이 교수는 교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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