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비 협박 남성에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07-11-02 오전 10:51:16

    수정 2007-11-02 오후 12:11:24

▲ 가수 아이비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아이비를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6시 1개월여 동안 아이비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유포하기 전에 돈을 내놔라”며 협박한 Y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는 “현재 무직인 Y씨는 아이비와 데뷔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아이비가 가수 데뷔 후 이성 관계로 사귀었던 사람”이라며 “올 들어 아이비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공개하라는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었고 최근엔 공갈 협박까지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Y씨는 아이비와의 관계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를 팔겠다고 연예계와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팬텀사와 아이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월 하순부터 첩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Y씨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31일 Y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팬텀 측은 2일 오후 5시 팬텀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약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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