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오는 14일 선고만 남았다(일지)

  • 등록 2019-06-10 오전 10:29:41

    수정 2019-06-10 오전 10:29:41

홍상수 감독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끝이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정은 폐문부재로 A씨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결렬됐다. 홍 감독은 그해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2017년 12월 이혼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릴 때까지 대응하지 않았다. A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법원에서 A씨가 소송을 응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조정은 양측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불성립됐다.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지난 4월 양측의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소송은 오는 14일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다.

홍 감독과 A씨는 1985년 결혼, 둘 사이에 딸 한 명을 뒀다.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함께 작업하며 인연을 맺은 김민희와 교제 중이다.

다음은 홍 감독과 A씨의 이혼 소송 일지

△2016년 11월9일 홍 감독 이혼 조정 신청

홍 감독이 A씨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홍 감독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민희와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지 5개월 만. 이후 조정 결렬.

△2016년 12월20일 홍 감독 이혼 소송 제기

조정 결렬 이후 홍 감독은 이혼 소송을 제기, A씨 대응하지 않음.

△2017년 3월13일 홍 감독, 김민희와 교제 인정

홍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 회에 참석,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라며 공표. 두 사람의 교제설 보도 이후 9개월 만에 관계 인정.

△2018년3월 법원, 소송에서 조정 회부

법원은 그간 재판에 대응하지 않던 A씨가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자, 소송에 응한 것으로 보고 조정 회부 결정.

△2018년 7월18일 조정 불성립

홍 감독과 A씨, 이견 차 좁히지 못해 끝내 조정 불성립. 이혼 소송 재개.

△2019년 4월19일 이혼재판 변론 종결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재판 변론 종결. 오는 6월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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