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연예인 신분 악용 소송 못 참는다"...맞소송 등 강경 대응

  • 등록 2009-03-11 오후 5:51:09

    수정 2009-03-11 오후 10:29:19

▲ 가수 비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맞소송 하겠다.”

하와이에 이어 LA 공연 무산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린 가수 비가 "연예인 신분을 악용한 불합리한 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월드 투어 당시 LA 공연 진행을 담당했던 프로모터 앤디 김은 해당 공연 취소로  자신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공연주최사 및 비, 비소속사 등을 상대로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관계자는 11일 “비를 상대로한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더 이상 지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맞소송의 뜻을 확고히 했다.

이 관계자는 ▲ 비가 공연사업자인 주최사, 소속사와의 출연계약이 있었을뿐 현지 프로모터와의 어떠한 업무상의 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 ▲ 당시 비는 LA 공연을 위해 2주 전부터 현지에 도착해 있었다는 점 ▲연예인이란 준공인의 신분으로서 공연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 앤디 김은 현지 프로모터로서 준비해야 할 기본 조건조차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맞소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앤디 김의 불성실한 업무 이행에 대해서는 공연 주최사와 공연 스태프 등이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영상, 사진, 이메일, 문서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고측이 공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한 공연 운영을 위해 약속한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오명을 안은 건 연예인 당사자이고 명예훼손, 재산상의 금전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되었는데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는 이와는 별도로 하와이 공연 취소로 당시 공연 기획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으로 부터 전 소속사인 JYP와 함께 4000만달러(약 550억원) 손해 배상소송을 당해 오는 15일 재판에 참석한다.

비와 JYP 측은 당시 하와이 공연은 장비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 골조 사용과 미국 음반사 레인 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레인(Rain)’ 명칭 사용금지가처분신청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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