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혐의' MC몽 2차 공판, 쟁점은?

46번, 47번 치아 고의 발치 여부
  • 등록 2010-11-30 오전 1:22:08

    수정 2010-11-30 오전 8:51:48

▲ MC몽(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46번, 47번 치아 관련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 2차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심문에 집중됐다. 증인으로는 치과의사 5명이 출석했다. 이중에는 방송인 출신 치과의사 김형규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고의 발치 여부. 검찰은 2006년 12월에 발치한 35번 치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46번, 47번 치아는 2004년에 발치돼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검찰은 포괄적으로 병역 기피 행위로 보고 증인들을 심문했다.

검찰과 MC몽 측은 46번, 47번 치아에 대해 진료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 발치 요구가 있었는지, 군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들 중 MC몽의 치아를 치료한 의사는 첫 번째 증인 S씨, 네 번째 증인 K씨, 다섯 번째 증인 P씨. S씨와 K씨는 47번 치아만 치료하고 P씨는 46번, 47번 치아를 발치했다. 두 번째 증인이었던 김형규는 세 번째 증인 L씨에게 MC몽을 소개만 했고 L씨는 검진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S씨와 K씨는 MC몽으로부터 발치 요구를 받았던 것 같다고 전하며 S씨는 "발치 대신 치료를 잘 받아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K씨는 "(MC몽이) 진통제를 10알을 먹은 상태여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었고 염증이 있으면 발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발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46번, 47번 치아를 발치한 P씨에게 그전까지 MC몽이 46번 치아를 치료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47번뿐 아니라 46번까지 발치한 이유를 물었다. P씨는 "MC몽이 내원했을 때 46번 충치치료가 돼있었다. 오른쪽 아래 부분이 아프다고 했는데 47번 치아는 신경치료가 돼있어서 아플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았고 46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충전물을 제거했다. 그러다가 충치 또는 실금 때문인 듯 천공이 생겨 발치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공판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김형규 등 증인들은 경찰이 이들의 병원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유도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얘기했다. 또 군 관련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면서 경찰 조서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됐다고 얘기해 증거로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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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최후 변론 때 말하겠다" 2차 공판서 침묵
☞김형규 "MC몽 관련 경찰 강압 수사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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