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범행 이유는.. "모멸감 때문" 눈물

  • 등록 2014-12-17 오전 12:10:21

    수정 2014-12-17 오전 12:10:21

이병헌.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모델 이 씨(24) 측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이유에 대해 “모멸감과 배신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걸그룹 멤버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변호인의 진술도 모두 들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파악했다”며 “하지만 왜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출신 이지연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우발적인 범행은 사실이다. 구형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피의자가) 이병헌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이 컸던 것 같다. 연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판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씨와 이 씨는 배우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편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15년 1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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