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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걸그룹 멤버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요구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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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와 이 씨는 배우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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