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당국 관계자는 16일 "다음달중 종부세 납부신고를 받은 후에야 최종 확정되겠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자는 3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간데다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뀐데 따른 것.
이는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7민1000명에 비해 5배나 늘어난 것이지만, 당초 국세청과 열린우리당이 추정한 40만명 수준에 비해 다소 적은 규모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주택부문이 24만2000명, 토지가 12만명으로 총 36만명에서 37만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쯤 종부세 신고안내문을 일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15일중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진 납부하면 총 납부액의 3%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