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35만명

조세당국 "금액기준으로는 1.05조원 수준"
대상자는 내달 15일까지 자진 납부해야 3% 혜택
  • 등록 2006-11-16 오전 6:02:00

    수정 2006-11-15 오후 11:08:0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35만명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16일 "다음달중 종부세 납부신고를 받은 후에야 최종 확정되겠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자는 3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간데다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뀐데 따른 것.

이 관계자는 "다만 최종 대상자수는 현 추정치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7민1000명에 비해 5배나 늘어난 것이지만, 당초 국세청과 열린우리당이 추정한 40만명 수준에 비해 다소 적은 규모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주택부문이 24만2000명, 토지가 12만명으로 총 36만명에서 37만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또 조세당국은 종부세 과세액의 경우 1조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쯤 종부세 신고안내문을 일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15일중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진 납부하면 총 납부액의 3%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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