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식당 가려면 5~11세 어린이도 백신 맞아야"

사기업까지 백신 의무화 확대한 뉴욕시
5~11세 어린이 코로나 백신정책도 강화
  • 등록 2021-12-07 오전 1:15:43

    수정 2021-12-07 오전 8:11:06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했다. 5~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정책 역시 강화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최악의 겨울 팬데믹을 막기 위한 강경책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MSNBC에 나와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7일부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민간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경찰, 소방관, 교사 등 공공 부문에서 이미 백신 강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고자,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기업 의무화 카드까지 빼든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겼다”며 “추운 날씨와 연말 모임 변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 변이뿐만 아니라 아직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가 추운 날씨와 맞물려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정책도 강화했다. 14일부터는 5~11세 어린이가 식당, 공연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에 소홀했던 5~11세의 경우 근래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 나온 오미크론 확진자는 8명이다. 이는 추후 급격히 늘어날 게 유력하다.

다만 사기업에 대한 의무화 조치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소송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법정 공방은) 자신 있다”며 “어떤 소송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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