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두 1~2살 젊어져요"…만나이 시행 변화는?

일부 예외 제외하곤 행정·민사상 만 나이 셈법이 기준
주민등록증·선거권·취학 연령…이미 만 나이가 기준
술담배 구입·입대 연령·공무원 응시…'연 나이' 유지
  • 등록 2023-06-28 오전 12:00:00

    수정 2023-06-28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늘(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다 함께 한 살이 늘어나는 ‘세는 나이’ 기준이 아닌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각자 한 살씩 늘게 되는 것이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사진=법제처)
나이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개정 행정기본법·민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다.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한다.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린다. 연 나이는 태어난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한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법률 등 공식적인 영역에서 연 나이 셈법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고, 만 나이 셈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이 셈법과 관련 별도 언급이 없으면 만 나이 셈법을 따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법령상 연 나이 셈법을 사용 중인 제도 중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 셈법을 쓰도록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만 나이 통일로 인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행정 증명서를 비롯해 선거권,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기준, 경로 우대, 취학 연령 등은 원래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되고, 연금 수급 시점도 만 나이가 기준이다. 교통 및 공공시설 요금 할인도 만 65세 이상에게 제공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초·중등교육법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술·담배 구입 연령과 입대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일부 제도는 현행대로 연 나이 셈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술·담배 구입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한다. 따라서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 역시 올해 기준 2004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응시 자격의 경우 8급 이하는 연 나이 18세 이상, 7급 이상 및 교정·보호 직렬은 연 나이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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