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우보라 원장은 “술을 마실 경우 판단력과 주의력이 흐려지는데다 몸의 평형감각과 근육의 수축·이완을 조절하는 소뇌기능이 둔화돼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술을 마시고 등산할 경우 비틀거리거나 발을 헛디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15~19년, 합계) 발표한 등산사고는 총 34,61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601명 사망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고원인으로 실족과 추락이 33.7%(총 3만4,671건 중 1만1,690건)로 가장 많았고, 음주 및 금지구역 출입 등의 안전수칙 불이행 사고도 17.0%(5,908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보라 원장은 “음주는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써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발산해 급격히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며 “특히 날씨 변동이 잦고 일교차가 큰 봄철산행 시에 음주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실족 및 추락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반드시 음주산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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