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비상장 중소기업, 가치평가로 절세하기

  • 등록 2018-04-01 오전 6:00:00

    수정 2018-04-01 오전 6:00:00

[가현택스 최인용 대표세무사]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2월말이 결산인 법인이다. 결산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손익을 냈는지를 신고하여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은 세금을 내게 된다. 손실이 난 기업은 세금이 없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비상장 법인 이라면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을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어떤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세법상 평가방법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법인은 주당가치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등 예외 있음)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2018년 4월 1일부터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 중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값으로 비교하도록 평가방법이 바뀌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늘면 높아지고 손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낮아진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세법상 임의로 선택 가능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 하지 않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기업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세법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사 결정도 가능하다.

둘째, 이익이 난 기업의 가치 평가와 대비법

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 등의 문제로 손실을 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을 덜 계상하여 이익을 만들어 낸 기업도 기업 가치는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를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손실인 중소기업의 가치평가 활용법

손실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가 낮게 평가된다. 손익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은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차명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회수해 오기에 유리하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까지는 세금이 없이 30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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