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자정쯤 서울시 명동 KB금융지주 본점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7대 2로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대표이사직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설득에 들어갔으나 임 회장은 “해임되더라도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이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지난 1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자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더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해임 의결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각하되고 본안 소송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