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진행 도중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됐으나 해임안 상정 및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없었고 토론만 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지난 1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이자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상임이사직이 유지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