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KB금융 의장 "임영록 해임 의결 안했다"

  • 등록 2014-09-17 오후 9:30:53

    수정 2014-09-17 오후 9:31: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서울시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정기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진행 도중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소문이 급속히 확산됐으나 해임안 상정 및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없었고 토론만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 회장 거취에 대해 해임으로 방향은 모았으나 해임 결의보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정부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지난 16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사내이사)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이자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상임이사직이 유지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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