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아프리카 BJ 형사소송, 문체부 책임

  • 등록 2015-12-15 오전 3:04:27

    수정 2015-12-15 오후 2:50: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달 아프리카 TV의 인기 방송자키(BJ) 10여명이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로부터 형사고소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송 중에 PC에 있던 음원을 전송하거나 ‘멜론’, ‘벅스’ 같은 스트리밍 음악들을 재전송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음산협은 인터넷방송국 아프리카TV에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또 추가적인 BJ 소송을 예고해 저작권법과 관련한 1인 방송국(MCN, 멀티채널 네트워크)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분쟁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저작권법의 집행기관이자 운영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쟁의 본질은 바로 저작권법 상의 관련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문체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문체부로부터 허가 받은 저작인접권자의 보상금 권리단체로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음산협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있다. 음산협은 음반사의 권리를, 음실연은 가수, 연주자들의 권리를 대변한다.

그런데 아프리카TV는 두 단체와 보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다. 음실연은 하지 않았지만, 음산협은 소송을 한 만큼 이번 소송은 체결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핵심이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의 전체 매출액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프리카TV는 보상금은 음악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니 음악과 무관한 매출액은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 적법한 보상금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고 있으니, 개인 BJ들을 형사고소한 건 너무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같은 계약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갈리는 것은 아프리카TV의 서비스가 도대체 뭔 지, 저작권 징수규정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체부 해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아프리카TV 같은 영상을 주로한 실시간 웹캐스팅은 방송이라고 유권해석하고, 2013년 5월 음산협에 공문으로 이를 통보했다.

이 사실만 보자면 음산협은 문체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이미 체결된 계약서에 매출 누락이 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셈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TV의 서비스가 방송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 문체부와 협의해야 하나, 과거 공문을 애써 무시하며(?) 회사는 물론 개인 창작자이자 유저인 BJ까지 형사소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체부 역시 행동에 헛점이 있다. 과거에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면 현행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계약을 방송보상금 지급계약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소송전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회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형사소송까지 제기했을까 의문이 남는다. 이번 아프리카 BJ에 대한 형사소송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뒷 맛이 개운치 않다.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선 저작권자의 무리한 형사소송으로 미성년자까지 피해를 보게 되자 침해액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아프리카 BJ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차세대 미디어의 핵심으로 키우는 MCN의 창조인력들이다. 미래부는 아프리카TV, DIA TV, 트레져헌터 같은 MCN이 우리나라 미디어 생태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고 며칠전 ‘MCN협의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정부의 한 쪽(문체부)은 죽든 살든 내버려 두고, 정부의 또 다른 쪽(미래부)은 투자자금을 쏟아 붓는 아이러니가 1인 방송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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