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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출처조사 및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 조달계획과는 별도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신고가 적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고액의 전세자금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강화해 자금출처 조사의 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낮췄다.
② 전세 자금도 유의하자
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금액적인 기준은 성인 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
따라서 3억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 원에 대해 약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살펴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만약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자금출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채무에 대해서도 차후에 변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게 되지만 단시간에 채무가 변제 되는 경우 배우자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경우는 증여에 해당된다. 국세청에서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후 관리 한다. 최근에는 이 채무 변제에 대한 소명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과 관련한 재산의 세금은 절세상담을 통해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이나 처분이후에는 절세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