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되고 발생하는 적자를 연금보험료로만 충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끔찍한 상황은 피할 수 없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국민연금 가입 최저 연령인 18세가 되는 2040년에 월급의 17%를, 2050년에는 25.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그 뒤에도 적자는 계속 커지고 이 비율은 더 높아져 50~60대에는 40%대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는 9%다. 물론 국민연금의 적자는 국고에서 보전될 가능성이 높아 설령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해도 그런 상황이 실제로 펼쳐질 확률은 낮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하게 하는 시나리오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이와 관련한 신·구 정권 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연금 개혁은 후순위로 밀려나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윤 당선인 말대로 연금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반발이 거세지고 민심을 의식하다 보면 정치적 추진동력이 약해져 흐지부지될 수 있다. 인수위 단계부터 서둘러야 한다.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는 것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적어도 공적연금 통합,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인수위가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추진 일정을 정해 공표하고 담당 조직 구성에도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