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 집단소송 제외 안될 듯

국회 법사위 집단소송 개정 부정적
  • 등록 2004-12-19 오전 9:40:48

    수정 2004-12-19 오전 9:40:48

[edaily 김기성기자] 기업들의 `과거 분식`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도에서 원안대로 소송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개혁파 의원들이 내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완화책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전했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도 집단소송법을 개정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부칙 개정없이 집단소송법이 그대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인 내년 1월1일 이전의 분식회계를 기업들이 회계 오류나 수정으로 털어내는 경우 이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는 쪽으로 부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당국자는 "집단소송을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분식을 해소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무위로 끝날 것 같다"며 "집단소송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소송 망국론을 제기할 정도로 그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