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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박철과 이혼 소송 중인 옥소리가 간통혐의 형사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소리는 6일 자신의 변호사를 여성인 유모씨에서 남성으로 바꿨다. 유 변호사 측은 “어제(6일) 옥소리 측 변호를 사임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옥소리는 8일 예정된 경찰조사에 새로 선임한 남성 변호사를 대동할 계획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히 간통혐의로 인한 형사고소의 경우 변호사와 피고인이 내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만큼 갑자기 변호사를 교체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옥소리의 변호사 교체는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거나 당초 이혼소송만 생각하다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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