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 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백신 부작용 先지원 및 입증책임 전환
“백신 선택권 없어 국가 책임 강화 필요”
  • 등록 2021-05-04 오전 5:00:00

    수정 2021-05-04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진료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한 법원 분쟁 시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백신 부작용 국민 안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있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재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결정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인과성 인정 시 진료비 등을 보상받고 있는데, 인과성 결정까지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추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를 반환할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행법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국가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 질병관리청장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할 때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의 매일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불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발생 시 최소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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