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파키스탄이 거론된 국가 중 가장 민주적인 형태를 띤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는 종교가 사회 규범을 앞서고 있다. 이란을 예로 들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입법·사법·행정 등 3권의 위에 최고지도자가 있다. 최고지도자는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리가 있을 정도로 초월적 권한을 갖는다.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정교분리, 곧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때 이슬람 국가들은 제정일치를 공고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슬람 원리주의자 면모를 이따금 보이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를 향한 터키 내 사회적 목소리도 결국 근본은 정치와 종교 사이의 갈등이다.
단적인 예로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맞으면서 여성인 폰데라이언 위원장의 의자를 마련하지 않는 의전 사고를 범하고도 끝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미셸 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전 서열 상 동급이다.
2. 법과 윤리의 차이점은 ‘강제성’이다. 중학교 때쯤, 그러니까 미성숙의 시기에 배운 기억이 난다. 당연히 법이 강제성을 갖고 있고, 윤리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뿐 공권력의 처벌과는 거리가 있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자면 법의 훨씬 밖의 영역을 윤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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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당 윤리위도 징계 여부와 경찰 수사의 관련성에는 거리를 뒀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수사 기관 결정에 따라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윤리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거꾸로 말하자면 적어도 정당의 논리에 있어 윤리가 법을 우선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시도가 있었고 그 중 한 차례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되기도 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당원들과 일부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윤리’를 문제 삼아 내치는 것은 정당한가. 마치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지 않는 이슬람의 모습이 엿보였다면 망상일까.
3. 청와대 출입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직접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는데, 이러면 서울시장 공천 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코로나로 끝내 직접 묻는 것은 실패했지만 기자단이 동의를 해준 덕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질문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면서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자가 되자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고 물러섰다. 박 시장의 사망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에게 명분을 주는 일이었다.
물론 노무현의 친구로 굳이 정계에 끌려와서 정치를 시작했고 또 대선에서 재수까지 하게 된 문 전 대통령에게 있어 정당을 우선하고자 하는 심리는 십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강하게 주장했던 바를 대통령이 됐다고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적잖이 실망스러웠다.
지난 2011년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어촌마을 촌장이 해일로부터 마을 주민 3000여 명의 목숨을 구했다. 이 촌장은 과거 15m가 넘는 해일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였고 주변의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타 내 높이 15.5m가 넘는 방조제와 수문을 만들어 수많은 목숨을 살렸다.
4.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때 더불어민주당은 ‘기소 시 구제’ 조항인 당헌 80조 개정안을 놓고 치열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정치 탄압’ 등으로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하겠다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덕을 가장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다. 본인은 이에 대해 선을 긋고 있으나 실제 이 의원은 대선을 거치면서 본인은 물론, 부인인 김혜경 씨도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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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어촌마을 촌장이 지은 15.5m의 방조제와 수문은 1967년에 지어진 이후 44년만에 제구실을 했다고 한다.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당의 규칙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 정당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