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떠는 80兆 ETF…"빠른 결정" 한목소리

금투세 도입 여부에 우왕좌왕…연말 가까워져 대응 분주
TR ETF 상품 특성 사라져 운용사 '꼼수' 불가피해져
해외 ETF 관련 매매차익 수정 내용 인지못해 혼란
정치 논리 앞서 지적…투자자 가이드 제공 촉박 우려
  • 등록 2022-11-25 오전 5:10:53

    수정 2022-11-25 오전 5:10:5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를 두고 여야 협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과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각 사의 사업과 상품 유형별 유불리에 따라 대응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앞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입이든 유예든 빨리 방향이 잡히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제반 여건이 갖춰줘야 향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ETF 시가총액은 80조854억원을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직접 투자 확대와 접근성, 국내외 상품 다양화 흐름 속에 고공 성장했다. 한때 사그라들었던 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연말에 가까워져 부각되자 운용사들은 다시 부랴부랴 ETF 사업을 들여다보며 정비에 분주하고,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투자자들도 우려가 크다.

금투세 도입 시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ETF는 상품 특성과 달리 매년 분배를 해야 한다. 기존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1년 1회 이상 분배를 해야 한다는 적격 펀드 조항에 부합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TR이 분배를 하지 않아 적격 펀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펀드 자체에서 법인세를 내야 하고, 개인은 TR ETF 환매할 때도 금투세를 내야 하는 이중 과세가 된다”며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운용사들은 적격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꼼수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ETF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기본 공제 후 초과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ETF와 동일해지면서 그간 절세 효과를 보고 해외로 몰려간 고액자산가들이 다시 돌아올 전망도 따른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매매차익에 대해 수정된 입장을 내놓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용사 ETF 한 담당자는 “기존에는 자본차익은 금투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가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벗어나 역차별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시각이었지만, 도루묵이 됐다”며 “시스템 대응을 떠나서 업계도 이런 수정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투자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운용사 한 임원은 “모든 제도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정치적 논리에 출렁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는 지난해 말, 올 상반기에도 어느 정도 준비해왔고 원천징수자 대비 상대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당장 1월 도입 가능성에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회사별로 각 건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하기 촉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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