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피해추정액 부풀렸다"..합의대비?

(종합) "마케팅비용 무시"..애플도 오류가능성 시사
"애플측 특허침해로 4.2억불 피해" 주장도
고 판사 "현실적 흥정 필요한때"..합의 재촉구
  • 등록 2012-08-17 오전 5:30:26

    수정 2012-08-17 오전 5:30:26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이 주장한 25억달러의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추정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애플의 침해행위로 오히려 4억달러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사간 최종 협상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16일(현지시간) 루시 고 판사 주재로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계속된 특허소송 심리에서 삼성측은 피해 산정 전문가인 마이클 와그너를 증인으로 채택, 애플측 증인인 테리 무시카 회계사가 작성한 피해 추정액의 문제를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선 와그너는 “삼성이 디자인 특허들을 침해해서 총 25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는 애플측 주장은 삼성의 이익 추정을 잘못한데서 나온 오류”라며 “휴대폰 마케팅 비용과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연구개발비(R&D) 등 주요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무시카 회계사는 “삼성은 지난 2010년 중반부터 올 3월까지 8700만대가 넘는 ‘갤럭시S’와 ‘갤럭시탭’을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2270만대는 애플 특허를 침해해서 얻은 결과”라며 2년간 삼성이 미국에서 얻은 매출액 81억6000만달러에 대당 이익마진 35.5%를 적용해 25억달러, 최대 27억50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와그너는 “애플이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스마트폰들로부터 삼성이 번 이익은 5억190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특허를 침해한 삼성 스마트폰이 없었을 경우 애플이 벌었을 잠재이익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30%대 중반으로 추정한 삼성의 스마트폰 마진이 1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조사 결과를 보면 삼성 스마트폰이 없었다해도 그 고객들이 모두 애플 ‘아이폰’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현재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특정한 디자인 때문에 고객들이 삼성 스마트폰에서 애플로 옮겨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애플이 스마트폰을 고객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고 거론하며 삼성 스마트폰이 시장에 없었어도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대심문에 나선 애플측 변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었다”며 사실상 피해 추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와그너도 삼성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이후에도 삼성은 OSKR사의 빈센트 오브라이언과 UC버클리대학의 데이빗 티시 교수 등 다른 피해산정 전문가들도 증인으로 불러 애플이 삼성전자의 5가지 특허를 침해한데 따른 로열티로 최대 4억218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시 교수는 애플이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개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해서는 대당 2~2.75%의 로열티를 요구하며 삼성이 2억9000만~3억99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티시 교수는 왜 이같은 로열티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애플은 삼성이 요구했던 2.4%의 로열티에 대해 “삼성은 특허 라이센스를 제공한 다른 업체들로부터는 이렇게 높은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며 “이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이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삼성과 애플 최고위층이 배심원 평결 전에 만나 최후의 협상을 벌이라고 권고했던 고 판사는 이날도 양측에게 “이제는 두 회사가 현실적인 흥정을 해야할 때”라며 다시 한번 의견 차이를 좁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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