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선 와그너는 “삼성이 디자인 특허들을 침해해서 총 25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는 애플측 주장은 삼성의 이익 추정을 잘못한데서 나온 오류”라며 “휴대폰 마케팅 비용과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연구개발비(R&D) 등 주요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무시카 회계사는 “삼성은 지난 2010년 중반부터 올 3월까지 8700만대가 넘는 ‘갤럭시S’와 ‘갤럭시탭’을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2270만대는 애플 특허를 침해해서 얻은 결과”라며 2년간 삼성이 미국에서 얻은 매출액 81억6000만달러에 대당 이익마진 35.5%를 적용해 25억달러, 최대 27억50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와그너는 “애플이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는 스마트폰들로부터 삼성이 번 이익은 5억190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특허를 침해한 삼성 스마트폰이 없었을 경우 애플이 벌었을 잠재이익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30%대 중반으로 추정한 삼성의 스마트폰 마진이 1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애플이 스마트폰을 고객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다고 거론하며 삼성 스마트폰이 시장에 없었어도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대심문에 나선 애플측 변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었다”며 사실상 피해 추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와그너도 삼성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이후에도 삼성은 OSKR사의 빈센트 오브라이언과 UC버클리대학의 데이빗 티시 교수 등 다른 피해산정 전문가들도 증인으로 불러 애플이 삼성전자의 5가지 특허를 침해한데 따른 로열티로 최대 4억218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티시 교수는 애플이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개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해서는 대당 2~2.75%의 로열티를 요구하며 삼성이 2억9000만~3억99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티시 교수는 왜 이같은 로열티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애플은 삼성이 요구했던 2.4%의 로열티에 대해 “삼성은 특허 라이센스를 제공한 다른 업체들로부터는 이렇게 높은 로열티를 받지 않았다”며 “이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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