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교육감이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하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포상금 총 2억1550만원(31건)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위원회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청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인정했다. 해당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교육감 표창 및 정부포상에 대해 교육감 추천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국 사회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여전히 ‘공익제보자(whistle blower)’들의 고통이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국제투명성기구 회의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념으로 ‘빛을 가져오는 사람(light bringer)‘이라는 단어를 채택했듯이 공익제보자들을 이상 현상의 척도인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로 사회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