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배정식·박현정의 신탁 상담소]
  • 등록 2024-04-07 오전 8:30:17

    수정 2024-04-07 오전 8:30:17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

-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

△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

△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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