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정년 65→60세"..오락가락 정부, 비정규직 반발

7월 정부 가이드라인 "정년 65세 보장"
9월 행안부, 정부청사 협의선 "60세"
노동부 "65세 가능" vs 기재부 "불가능"
文 공약 진통.."사공 많아 배가 산으로"
  • 등록 2017-10-02 오전 5:00:00

    수정 2017-10-02 오전 5:00:0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 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찾아 “국가가 고용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비정규직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힘내시라”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청소·경비 비정규직의 정년을 65세로 약속했다가 두 달 만에 60세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관계부처마다 정년을 놓고 입장도 제각각이다. 당장 정년을 앞둔 비정규직들은 ‘생색내기식 정규직 전환’ 약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이데일리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주재한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회’ 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행안부는 신규 채용자 및 현직 근로자에 대한 정년 기준 원칙에 대해 “정년을 60세로 함”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정년 기준은 전국 10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435명(현원)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청사 비정규직들은 불과 두 달 만에 정년 기준이 5년 줄어들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20일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서울시 청소·경비 등의 비정규직은) 통상 정년 65세를 보장한다”며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년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계부처 입장은 제각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의 65세 정년이 가능한지’ 묻자 “별도 정년 설정이 가능하다”며 “노사 협의를 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건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한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정년(60세)을 바꿀 순 없다”며 “60세까지 정규직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촉탁직으로 업무능력 등을 보고 재고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와 기재부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행안부 입장은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통화에서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의 정년 기준이 60세다. 그것에 변화를 줬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통화에서는 “고용노동부의 9월22일자 추가 지침에 따라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가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비정규직들은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라며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 정부청사 비정규직 관계자는 “현재 정년이 65세인데 정규직 전환을 하면 오히려 정년이 5년 줄어든다”며 “대통령은 사람 중심 정책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현장은 비용 중심이다. 지금은 60세도 젊은 나이인데, 50대까지는 더운 밥 주고 60세부터는 찬밥 먹으라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청사에 근무 중인 청소용역의 현행 정년은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다. 단위=세, 기준=청소용역. [출처=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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