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인하해야-금융硏

건전성 유지위해 예금보호 한도 단계적 축소
부동산 기획대출 위험가중치 탄력조정등 감독기준 조정
  • 등록 2004-10-11 오전 7:00:00

    수정 2004-10-11 오전 7:00:00

[edaily 김현동기자]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예금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무리한 자산운용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감독기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주간 금융브리프` 금융포커스에 발표한 `저축은행의 자산운용과 감독방향` 보고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경기상황에 따라 감독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위험자산 비중축소와 수신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자산 규모별로 차별화된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능이 상당 부분 위축됐던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영역 제한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단순 예대업무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은 2000년말 18조 8000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올 6월말 현재 29조 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 부보기관으로 은행과 동일한 수준(5000만원)까지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데다 수신금리는 은행권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2002년말 1.24%포인트에 불과했던 은행과 상호저축은행간의 수신 금리차는 ▲2001년말 1.46%포인트 ▲2002년말 1.24%포인트 ▲2003년말 1.59%포인트 ▲2004년 6월말 1.69%포인트로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콜금리목표 인하로 은행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 및 영세상공업자 등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의 신인도가 하락해 자산운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기획대출(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고위험성 업무취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6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8.3%로 전년 동기대비 1%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기상황에 따라 부동산 기획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의 탄력적 조정을 통해 위험자산 비중축소와 수신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300억원 미만에서 2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을 감안해 맞춤형 감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수신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예금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도덕적 해이 방지와 함께 수신증가에서 비롯된 무리한 자산운용 유인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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