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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는 최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50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고, 규제심판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해 규제심판에 들어갔다.
양 교수는 “지금은 규제 개혁이 ‘친기업적’이란 선입견이 강한데 국민들 생활에 와닿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같은 인식을 깨고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신문고식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는 초기 전략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했다.
규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일선 부처에서 규제를 만드는 시각으로 업무를 담당해오던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형태로 규제 개혁 업무를 맡게 되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규제 개혁 업무의 전담 기관 신설까진 어렵더라도, 규제개혁 업무만을 전당하는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한편 양 교수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보다 상대적으로 추진이 더딘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에 대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지만 전통산업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며 “작은 부품 하나의 생산 차질이 신산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도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