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의 동력은 국민 지지…당장 성공사례부터 만들라”

[규제개혁, 길을 묻다]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
"국민 와닿는 성공사례로 '규제개혁=친기업' 인식 깨야"
"규제 생기면 이해관계 조정 어려워, 사전검사 강화해야"
"산업 생태계 얽혀있어, 전통산업 규제개혁도 신경써야"
  • 등록 2022-08-30 오전 5:00:01

    수정 2022-08-30 오전 5:00:0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권 초기에 규제 혁신의 성공 사례를 보여줘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
한국규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국민적 지지를 통한 동력 확보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는 최근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50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고, 규제심판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해 규제심판에 들어갔다.

양 교수는 “지금은 규제 개혁이 ‘친기업적’이란 선입견이 강한데 국민들 생활에 와닿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같은 인식을 깨고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신문고식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는 초기 전략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평했다.

정부 규제만이 아니다. 과도한 입법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지지가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어야 가능하다. 양 교수는 “의원 입법은 정부 규제와 달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데,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려면 ‘정부는 노력하는데 국회는 뭐하느냐’는 국민 여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일선 부처에서 규제를 만드는 시각으로 업무를 담당해오던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형태로 규제 개혁 업무를 맡게 되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규제 개혁 업무의 전담 기관 신설까진 어렵더라도, 규제개혁 업무만을 전당하는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양 교수는 우선 규제 개혁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뒤에는 규제 사전 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의 초점을 옮겨가라고 제언했다. 그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얽혀 생겨나는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이 어려워진다”며 “가급적 사전에 규제를 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한편 양 교수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보다 상대적으로 추진이 더딘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에 대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지만 전통산업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며 “작은 부품 하나의 생산 차질이 신산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도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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