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협상 기본골격 합의문 채택(상보)

개도국 특별품목 도입 `긍정적`
우리농업 미칠 영향 추후 협상결과 따라 결정
  • 등록 2004-08-01 오전 10:55:54

    수정 2004-08-01 오전 10:55:54

[edaily 양효석 김춘동기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DDA 협상이 다음달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부터는 DDA 협상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농업·면화·비농산물 시장접근·개발·싱가폴 이슈·서비스 등 기타 6개 분야에서 DDA협상 중간합의문인 기본골격(framework) 초안을 총의로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12월 시작된 DDA협상은 중간반환점을 통과하게 됐다.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DDA 협상을 오는 2005년 1월1일 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시까지 계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농업분야에서 국내보조와 관세의 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채택하고, 구체적 구간설정 및 감축방식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감축은 고율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고,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였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일정수의 관세항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상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평가하기로 했다. 국내보조는 높은 보조를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 큰 폭으로 감축하도록 하되, 이행기간의 첫 해에 무역왜곡보조금 총액의 20% 이상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생산제한을 전제로 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융통성을 도입하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국영무역·식량원조 등을 수출보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키로 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공식으로 비선형 인하방식(관세가 높을수록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공산품 수출시장의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폴 이슈는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은 작업반 구성에서 제외하고, DDA협상 의제에서 삭제했다. 무역원활화는 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따라 협상을 개시한다는 문안을 채택했다. 서비스 분야는 각 회원국이 2차 양허안을 2005년 5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에 채택된 협상 기본골격에서 농업 민감품목을 각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개도국 특별품목을 도입한 것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상한의 역할을 추후 평가하기로 하고,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을 추후 결정될 규칙에 따라 저율관세수입물량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DDA 협상이 우리 농업에 미치게 될 구체적 영향은 협상세부원칙에 대한 추후 협상결과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DDA협상 진전을 위한 기본골격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분야별 협상세부원칙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경우 하반기 이후 논의가 본격화될 구체적인 관세인하 공식과 분야별 무세화 방식을 포함한 협상세부원칙 협상에 대비해 경제단체와 업계, 업종별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전력·가스 산업 구조조정과 연계해 2차 양허안 작성에 대비하고, 유통서비스의 경우는 중국, 동남아 등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