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기금 70조원 주식투자 가능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식투자 확대될 것"
  • 등록 2004-10-20 오전 6:03:30

    수정 2004-10-20 오전 6:03:30

[edaily 박동석기자]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적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주식투자에 동원할 수 있는 연기금 규모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주식투자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금은 주식투자 관련 명문규정이 아예 없는 18개 기금의 4조9000억원, 주식투자는 허용됐으나 주식투자를 못하고 있던 22개 기금의 23조8000억원등 약 28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별법상 주식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기금의 40조9000억원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54개 기금의 총 주식투자 가능규모는 약 70조원이다. 예산처는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주식·부동산 투자등 자산운용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투자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 개별법상 주식투자 명문 규정이 없는 기금은 군인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근로자복지기금등 18개 기금이며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신용보증기금, 축산발전기금등 25개 기금이다. 또 개별법에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보채상환기금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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