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쪽합의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 민생 볼모 더 없기를

  • 등록 2022-06-16 오전 5:00:00

    수정 2022-06-16 오전 5:00:00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 협상이 타결돼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그제 심야 5차 협상에서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어제부터 현장 업무에 복귀했다. 물류 마비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가 더 누적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최대 쟁점은 ‘화물운송 분야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향후 운영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어정쩡한 합의에 그쳤다. 사실상 결론을 유보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뜻이다.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이번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물류대란 장기화로 그 피해가 산업계는 물론 국민 생활에까지 확산되면서 여론의 비난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합의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그 적용 대상을 모든 화물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기간 중 원칙적인 법 적용과 대화라는 양면적 대응을 비교적 균형 있게 펼쳤다고 평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를 상대로 “국민 경제를 볼모로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업무개시 명령권 발동을 시사하는 동시에 대화에도 적극 나섰다. 노조에 끌려 다니곤 하던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화물연대도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을 자제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후속 논의를 약속받는 수준에서 일단 파업을 마무리했다. 성숙한 협상 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숙제는 주무부서인 국토부에 넘겨졌다. 국토부는 적정한 화물운임이 가급적 시장 현실에 맞게 결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일몰제 기한부 연장은 또다시 미봉일 뿐일 테니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유류비 급등으로 곤경에 처한 화물차주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화주 등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생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으로 국민 생활에 엉뚱한 피해를 주는 일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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