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합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최대 쟁점은 ‘화물운송 분야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의 향후 운영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어정쩡한 합의에 그쳤다. 사실상 결론을 유보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뜻이다.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이번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물류대란 장기화로 그 피해가 산업계는 물론 국민 생활에까지 확산되면서 여론의 비난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합의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그 적용 대상을 모든 화물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숙제는 주무부서인 국토부에 넘겨졌다. 국토부는 적정한 화물운임이 가급적 시장 현실에 맞게 결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일몰제 기한부 연장은 또다시 미봉일 뿐일 테니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유류비 급등으로 곤경에 처한 화물차주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화주 등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생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으로 국민 생활에 엉뚱한 피해를 주는 일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