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장기 근무지로 해야”

대한석탄공사 4년6개월 다니다 극동건설서 3일 근무
진폐증 진단…대한석탄공사 평균임금으로 보험금 지급
산재 근로자, 최근 근무지로 보험금 평균임금 산정 요구
2심 원고 승→대법 파기·환송…“근무 기간 짧아 공정한 보상 아냐”
  • 등록 2023-06-25 오전 9:00:00

    수정 2023-06-25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진폐증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은 마지막 근무지가 아닌 장기 근무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4년 6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3일간 극동건설 주식회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안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고, 정밀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13급을 받았다.

B씨는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6년 5개월간 강원탄광 주식회사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1992년 8월 4~19일 16일간 주식회사 삼환까뮤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B씨는 1997년 9월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고, 정밀 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3급을 결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B씨의 경우 강원탄광 주식회사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B씨는 삼환까뮤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자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람의 마지막 근무지 근무 일수가 짧다는 이유 등으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각각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두 사람이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2심은 “A씨와 B씨가 극동건설과 삼환까뮤에서 각각 3일과 16일만을 근무했으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 등으로 근무했으므로 해당 사업장들에서의 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대법은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된 진폐의 정도 등을 종합해 착암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단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대법은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직접병 진단 직전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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