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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확정일자가 부여된 거래 중 최고 거래금액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4.39㎡의 26억원이다.
부동산 매매거래시에는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월세 거래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해당 거래정보가 입력된다.
전용 129.92㎡ 26층 물건은 전세보증금 24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전용 129.97㎡(4층)는 보증금 20억원, 월세 60만원에 임차인이 들어왔다.
아크로리버파크 외에도 서초구 반포동에서 고가 전세 사례가 많았다. 반포자이 전용 165.45㎡는 보증금 20억5000만원(4층)에,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5.65㎡는 18억5000만원(6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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