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사기피해법, 신속 처리하되 포퓰리즘 선 그어야

  • 등록 2023-04-27 오전 5:00:00

    수정 2023-04-27 오전 5:00:0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 발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정부·여당안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특별법안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법을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앞서 “원내대표단 등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발의에 맞춰 정부가 준비한 종합대책은 △피해자 주택 경매 낙찰시 취득·재산세 감면 △우선 매수권 부여 △LH매입 임대를 활용한 피해자 주거 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 경락 피해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와 역차별 논란 및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특별 단속에 착수한 지난해 7월부터 피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고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의 아우성이 잇따랐던 사실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에 무심했던 정부와 정치권·지자체 모두 늑장 대응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번 특별법은 원 장관이 “이례적인 입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듯 초스피드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 해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것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 발의안과 심 의원 발의안은 피해자들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선보상 후구상’ 방식이다.

원 장관이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불구, 민주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을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억지 비판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27일 법안 통과도 협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대차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을 초래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사기 위험 지대로 내몬 데 대한 반성은 아예 없는 눈치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대책은 촌각을 다툴 일이 맞지만 그렇다고 전국민이 낸 세금을 특정 사안에 사용하는 일을 선례로 남길 순 없다. 다른 지원책을 더 찾는 게 합리적이다. 약자 구제·지원과 포퓰리즘은 다르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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