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지역농협·저축은행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 등록 2019-06-01 오전 6:00:00

    수정 2019-06-01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 당국이 토스뱅크, 키움뱅크 등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 은행)을 차리겠다며 인가 신청을 한 사업자에 모두 퇴짜를 놓았다. 사업 계획이 기존 은행에 비해 새롭지 않고 자본금 조달 능력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의 인터넷 은행업 예비 인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 주주의 출자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불(不)승인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은행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 2개를 추가 인가키로 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예비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 중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이 신청 서류 미비로 탈락해 최종적으로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이 당국의 인가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둘 다 ‘기준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방과실 확대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법원판례 등 반영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으로 54개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이 변경됐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대 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번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3월 말 현재 0.8%로 1년 전(0.12%)보다 0.67%포인트 급등했다. 국내 19개 은행 중 KDB산업은행(1.01%)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해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큰 국책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은행 중에선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신한·KB국민 등 시중은행(6개)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같은 기간 0.65%에서 0.49%로 내려갔다. 지방은행(6개)도 1.04%에서 0.97%로 하락했다. 같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0.18%로 1년 전(0.04%) 대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신한금융에 이어 KB금융이 ‘미래 먹거리’ 퇴직연금의 그룹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면서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룹 내 3~4개 계열사의 퇴직연금 사업을 묶어 운용 역량을 키우고, 특화상품을 통해 쥐꼬리만한 1%대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이를 직접 챙기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28일 KB금융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자산관리(WM) 부문 산하에 연금본부와 연금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지난 27일 실시했다. KB금융은 연금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그룹 전체 연금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와 은퇴·노후 서비스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금본부장은 최재영 전 KB국민은행 연금사업부장이 선임됐다. 금융지주사에 퇴직연금 컨트롤타워를 만든 건 신한금융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는 9월부터 개인·법인 등이 자동차를 빌려 타는 리스 계약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할 때 리스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 예정이다. 지금은 언제 계약을 해지하든 같은 수수료율을 부과하지만, 앞으로 남은 리스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의 중도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리스 기간에 비례해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을 5년 동안 빌려 타기로 했다가 2년 만에 계약을 해지해 남은 리스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일 때는 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계단식으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10명 가운데 김주현(이름순)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 등 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회추위는 카드사 7명, 캐피탈사 7명 등 기존 이사회 이사 14명과 감사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24일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역대 최다 인원인 10명이 입후보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후보자가 5명을 넘음에 따라 이날 쇼트리스트(압축 후보군)를 작성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7일 2차 회추위를 열어 쇼트리스트 대상자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를 투표로 결정한다.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기 까다로워진다. 2금융권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예정이어서다. ‘묻지 마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7일부터 모든 2금융권 회사에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1금융권인 은행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먼저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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