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방산 수출을 강조하며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한 말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점유율 5% 돌파와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에 적합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산업의 특성에 맞는 계약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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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불가피한 기술 변경이나 성능 보완, 단순 실수나 착오까지도 ‘비리’로 처벌된다. 과도한 지체상금과 부정당업자 제제 등 각종 ‘징벌적 규제’가 이어져 빈번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업체의 개발 의욕 저하로 이어진다.
반면 방산 경쟁국들은 우리와 다르다.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전투기 개발 일정이 6년이나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60% 이상 늘었지만 록히드마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줬다. 개발은 15년 늦어지고 비용은 143%나 급증한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 전투기 사업이 8년이나 지연됐지만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은 도전적 연구개발 과정 상에서 개발 지연과 실패 등 시행착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만, 현재의 국가계약법에는 이에 대한 재량이 없어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방위사업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