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도 관사 사는데…軍 장성 공관 필요한가

  • 등록 2017-08-08 오전 5:50:35

    수정 2017-08-08 오전 8:04:5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으로 공관병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공관병은 공관의 시설을 관리하고 식사준비와 그밖의 공식적인 지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공관병은 지휘관 및 그 가족의 개인 비서나 가정부 노릇까지 강요받고 있다. 사실상의 역할은 농사병, 운전병, 골프병 등과 다름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춘을 희생하는 청년들이 ‘노예’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군에서 공관병 제도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명확치 않다. 과거 일분군에 있던 ‘당번병’을 한국군이 계승해 공관병이 됐다는 설이 있을 뿐이다. 미군도 공관병을 두고 있지만 징병제 군이 아니기 때문에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군의 공관병은 일과시간에 한해서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력 부족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공관병은 5명 뿐이다. 2013년 제도를 바꿔 해군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의 조리병만 공관병으로 활용한다. 공군의 경우 비행단장 이상급 지휘관에 한해 1명의 공관병을 둘 수 있어 정원은 총 36명이다. 그러나 각 지휘관 판단에 따라 현재 15명의 공관병만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조직이 크기 때문에 규정상 공관병을 총 140명까지 운용할 수 있다. 현재는 100여명이 넘는 규모다. 규정상 사·여단장은 1명, 군단장은 2명, 사령관은 3명까지 공관병을 둘 수 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 모씨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일 오전 군 수뇌부를 불러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사병’(私兵)처럼 부리는 악습을 근절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군복을 입은 현역 장병은 전투임무에 매진해야 하며 병영 내 나머지 업무는 민간 인력에 맡겨야 한다는 소신이다. 실제로 송 장관은 지난달 중순 취임 후 서울 한남동 공관의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시한바 있다. 이같은 대책이 전 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면 그만큼의 인건비가 드는데 그것도 국민 세금이다. 국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다. 특히 공관병의 실제 임무는 부대와 지휘관 간의 연락, 지휘관 경호, 군 기자재 및 각종 비밀취급임무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인에게 이를 맡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군들에게 꼭 공관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군 장성들의 공관 거주는 유사시 신속한 임무수행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일반 군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영내 관사에 거주하면 된다는 의미다. 접견이나 연회 등 업무를 위한 공식행사는 부대 ‘회관’을 이용하면 된다. 군 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전투 분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공무원 규정상 공관이 제공되는 인사는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정도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타 부처 장관들은 관사에 거주한다. 그 공간도 231㎡(70평)을 넘지 않는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박 사령관 처럼 대장급이 이용하는 공관에 대한 관리비, 수도, 전기, 난방비 등 일체 비용은 국고로 지원된다. 박 사령관이 개인 부담 없이 국민 혈세로 10대의 냉장고를 공관에서 운용했다는 얘기다. 박 사령관 부부가 거주하는 공관은 총 528㎡(160평) 규모다. 아직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 중 일부는 50명이 한 내무실을 쓰는 곳이 있다. 공관과 공관병 제도가 장군들을 과도하게 예우하는 군사정권의 ‘잔재’는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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