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31점이 도출된 것과 관련, 김성훈 변호사는 “거의 최고수준이다. 기준 점수가 25점이니 기준치를 넘어설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 얼굴 가린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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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이 검사가 본인 협조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 씨의 수사·전과·생활기록 등을 토대로 전문가가 분석·검사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며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고,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는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심신장애 같은 형을 감형해 주기 위한 어떤 장애로 취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살인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밀거나 흉기로 살해할 때 인정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는 (계곡에) 스스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왜 수영도 못하는데 익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때 심리적 지배를 보고 (검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통해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 성향 때문에 형량 자체가 특별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없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하나로 법 적대적 태도라는 게 있다. 이 사람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법질서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해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