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사이코패스 성향…"법질서에 도전하는 범죄자"

김성훈 변호사 "타인의 권리 존중 않는 범죄자임을 간접 입증"
이수정 교수 "반사회성 2개 부문은 만점 나와"
  • 등록 2022-08-29 오전 5:46:18

    수정 2022-08-29 오전 5:53:2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31점이 도출된 것과 관련, 김성훈 변호사는 “거의 최고수준이다. 기준 점수가 25점이니 기준치를 넘어설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얼굴 가린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2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이 검사가 본인 협조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 씨의 수사·전과·생활기록 등을 토대로 전문가가 분석·검사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대해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며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고,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씨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는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 심신장애 같은 형을 감형해 주기 위한 어떤 장애로 취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살인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밀거나 흉기로 살해할 때 인정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물리적으로는 (계곡에) 스스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왜 수영도 못하는데 익사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때 심리적 지배를 보고 (검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통해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사이코패스 성향 때문에 형량 자체가 특별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은 없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하나로 법 적대적 태도라는 게 있다. 이 사람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법질서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해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