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유사수신혐의 43개사 사법당국에 통보-금감원

  • 등록 2001-10-08 오전 6:51:37

    수정 2001-10-08 오전 6:51:37

[edaily] 금융감독원은 9월중 유사수신혐의가 있는 43개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중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수는 115개로, 전년 동기 30개에 비해 약 4배정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자금모집업체 급증으로 올해 9월중 통보업체수가 전년도 9개월간의 통보업체수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보된 업체중에는 리츠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매월 2~20%의 확정수익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수상자전거 개발사업,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수입판매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한 업체가 22개사에 이르렀다. 또 매일 원리금을 수령토록 한 소위 일수모방형 업체 12개, 다단계업체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산업자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것처럼 꾸미고 자금을 모집한 업체 3개사가 포함됐다. 통보된 업체 43개중 10개사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불법 자금모집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35개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활동했으며, 이중 19개사가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어 유사수신행위가 주로 서울 강남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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