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확대...올해 예산 705억원 투입

6·25·월남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독립운동가 위한 ‘보훈명예수당’ 100만원
  • 등록 2022-01-25 오전 6:00:00

    수정 2022-01-2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명예수당)을 확대·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약 1만3000명 늘린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세 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대비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을 투입한다.

참전명예수당은 전쟁,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만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4·19혁명 공로자, 5·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 된다.(총 800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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