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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던 중 병 바닥이 유리막처럼 들떠 있고 잘게 부서진 유리조각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먹게 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위장염이 진단되고 향후에는 다른 합병증이 예상돼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65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우선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맥주병 제조 중 얇고 넓게 생긴 유리의 기포막이 일부 깨진 것으로 보여 신체상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진 않으나 유리조각을 마셨다는 소비자의 심리적 피해감정이 강한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인데요.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면책사유로는 제조물을 공급할 때의 과학이나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 경우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보상액으로 194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의 입원기간 중 입은 상실수익을 토대로 확정한 107만원을 적정한 것으로 봤고 이에 더해 소비자가 입원 기간인 약 한 달 동안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87만원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