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결합상품 가입 요금 감면, 세제 혜택 받는 '에누리액' 아냐"

인터넷·TV 결합 상품 가입 고객에 지원금 등 할인 혜택
SK브로드밴드 "할인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서 제외해야"
法 "약관에 직접 감액 규정無…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 등록 2023-06-04 오전 9:05:00

    수정 2023-06-04 오전 9:05: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가입한 고객에게 업체가 혜택으로 제공하는 지원금 등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도봉세무서장 등 10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제공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2015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측은 2020년 7월 24일부터 2020년 9월 15일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할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세무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1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다음해 감사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SK브로드밴드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할인 요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용약관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금원은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됐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어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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