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마스크 구매 취소당했다면 소비자원 신고”

결제 후 판매자 일방적 취소는 소비자원 신고 가능
마스크 ‘KF’ 등급 중요하지만 올바른 착용법도 필요
  • 등록 2020-02-02 오전 8:00:00

    수정 2020-02-02 오전 8: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불가피한 공급가액 인상으로 주문한 제품의 발송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공포가 커지면서 마스크가 대형마트, 약국, 헬스앤드뷰티스토어 할 것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재입고와 동시에 팔려나가고 온라인에서는 구매 취소를 당했다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주문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어났던 가격 담합 등 마스크 대란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30일 이틀 사이에 마스크 가격 폭등, 주문 취소와 관련한 쇠자 피해신고는 100여건을 넘어섰고, 소비자 상담 건수도 40~50여건에 달했다.

e커머스 업체의 마스크 가격 4배 인상과 일방적 구매 취소를 고발한다는 제보 내용. (사진=독자 제공)
결제완료 이후 일방적 취소당했다면 신고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구매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완료한 이후에도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했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의 경우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인 유통업체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적용받는 품목이다.

이에 마스크 판매 대리점들이 마음대로 공급가를 조정할 수 있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담당하는 대형마트, 약국, 온라인 판매업자 등이 평소보다 가격을 올려 팔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직접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로부터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 기관들은 2월 초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식약처는 2월 초까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만들어 폭리를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관련품목 제조업체에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31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건소 직원이 원아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마스크 어떤 것 고르고, 어떻게 써야할까?


마스크 구매와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 하나는 KF(Korea Filter) 등급이다. KF 뒤에 붙는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등 입자 차단 효과가 좋지만 그만큼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어 장시간 착용시 호흡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평소 호흡 기능이 약하다면 KF80 정도를 착용하는 것도 무방하며, 등급과 함께 올바른 착용법도 중요하다. 마스크는 얼굴을 감싸 외부 유입 공기가 없도록 최대한 밀착시켜 착용해야 한다.

또 철사 부분으로 위아래가 구분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 높이에 맞게 조정해 밀착시킨 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한번 쓴 일회용 마스크를 보관해뒀다가 다음날 재사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외부활동시 착용한 마스크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새 제품을 착용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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