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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씨의 동생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 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원은 윤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윤씨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