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은해 직접→간접살인 검토…"재판부 부담"

이수정 교수 "밀어 죽인 게 아니라 논리적 비약 존재"
"검찰 작위 살인 혐의 충족 위해 노력"
  • 등록 2022-08-31 오전 5:57:05

    수정 2022-08-31 오전 5:57:0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혐의를 직접 살인에서 간접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은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 재판부의 말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라학과 교수는 30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윤씨가 자기 발로 절벽 위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거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밀어 죽인 게 전혀 아니다”라며 “직접 살인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판례에선 손도 안 대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며 “만약 직접살인을 인정할 경우 유례없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정신적인 지배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살인으로 인정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작위’로 충족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은해가) 정신적으로 윤씨를 무력화해 ‘계곡에서 뛰어내려’라고 말했을 때 그 명령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가 진행한 검사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31점(기준 점수 25점)이 도출됐다.

최근 10년 고액 사망보험 사기 가해자 특성.(자료=금융감독원)
이 교수는 금융감독원의 1억원 이상 사망 보험금 살인죄 판결 분석 자료에 대해 “지금까지 살인으로 판결난 사건이 31건이 있는데 가해자가 배우자(44.1%)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직업별 현황으로는 23.5%가 주부에 해당한다. 가해자는 치밀하게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파트너를 살해하기에 이른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범죄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자료”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보험회사엔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가입 내역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내보험찾아줌’ 매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