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제한

기업 경영권 침해 사전에 방지
자산가치 하락방어시만 의결권 행사
  • 등록 2004-09-05 오전 11:39:27

    수정 2004-09-05 오전 11:39:27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기금들이 보유한 주식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등을 높이기 위해 기금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막대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지분율을 높인 후 기업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각종 기금들의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자산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행사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산배분, 자산운용성과 평가,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등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기준들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가 해당 기금의 자산운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돼 기금의 자산운용은 민간인이 절반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기금운영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일 늦어도 23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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