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및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 조달계획과는 별도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자금출처 조사는 소득신고가 적은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고액의 전세자금에도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두고 있는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배제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전세자금도 유의하자
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금액적인 기준은 성인 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 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되어있다.
채무변제시 유의사항
자금출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채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본인이 채무를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면 증여에 해당된다. 국세청에서는 채무 변제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후 관리 하므로 여부를 사후 관리한다. 주택과 관련한 재산의 세금은 절세상담을 통해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이나 처분이후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