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대출이 쉬워지는 재무제표 관리방법

  • 등록 2017-12-25 오전 6:00:00

    수정 2017-12-25 오전 8:55:17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최근 대출이 쉽지 않은 것은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금리가 오르고 있다. 또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정부 대책 또한 가계부채와 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기 상황하에 법인들의 재무제표 관리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투자 및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유의해야 할 재무 제표의 관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1. 부채의 추가 부담 좋은 부채인가? 나쁜 부채인가?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부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 부채의 부담은 좋은 부채인가? 나쁜 부채인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나쁜 부채란? 자금의 운영상황이 어려워서 운영수익 대비 운영비용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금 부족에 대한 부채이다. 운영 현황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면, 우선 수익을 더 낼 수 없는지 비용을 더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다. 수익구조의 개선이 없이 운영자금을 대출받는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경기도 어려워 질 수 있고, 이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더 어려운 사업 자금 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부채도 있다. 바로 운영비용을 절감시키는 부채이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건물을 부채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임대료의 절감 폭이 신규로 부담하는 이자비용보다 더 큰 경우 기업은 현금흐름상에서 더 유리해진다. 이러한 운영 현금흐름을 더 좋게 개선하는 부채는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부채라고 볼 수 있다.

2. 대출심사기관에서 보는 유리한 매출구조

신보나 기보 등 대출 심사기관에서 보는 매출의 종류에도 유리한 것이 있고 불리한 것이 있다. 유통의 도소매나 건설업 요식업종 등은 최근 연체율이 높아 업종에서도 대출 심사기관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다. 컨설팅 업이나, 제조업,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 구조에서 더 유리하다. 따라서 직접 인테리어에서 감리를 통한 매출의 종류변경, 유지 수익에서 물류의 도소매 수입에서 제조업의 수익으로 매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류유통의 구조에서 로열티의 구조로 바꾸게 되면 도소매업이 아니라 컨설팅 업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몇몇 기업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도 필수물품의 쟁점이 계속되는 본사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출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3. 도소매업을 제조업으로 바꿔주는 무공장 제조방법

많은 법인들이 제조를 하지 않고 물류 유통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장이 없어서 제조를 못하기도 하지만, 세법에서는 무공장 제조의 형태를 통해 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공장 제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가능하다.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③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가능하다.

4. 당기순이익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익의 관리는 중요하다.

대출심사에서의 평가는 매출의 증가세도 중요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없어도 매출이 견고히 잘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높다면 일정 부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당해 이익을 계속하여 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때 이익의 규모는 채무에 대해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규모의 현금흐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원의 채용이나, 사무공간 등 사업의 확장, 차량의 신규 구매나 고정비용의 증가되는 부분은 모두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원리금을 빼고도 남을 정도로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고금리 시대를 대비한 건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 있다.

5. 재무 상태표에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 가지급금

법인의 재무제표상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항목들이 있다. 바로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항목에 있는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단기채권의 항목이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비용 없이 처리된 금액으로 재무 상태표에 남아있는 경우 심사기관에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 가지급금은 세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장기적으로 없애야만 회사의 리스크도 줄어들게 된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자금을 회사로 입금시키거나, 급여 및 퇴직금, 배당을 통해서 상쇄 시키는 방법, 영업권이나 상표권 등을 회사로 평가하여 넘기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필요한 부분은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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