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코로나 공포 마케팅 이용당하지 마세요”

코로나19 공포심 이용해 공기청정기·가습기 과장 광고
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부당 광고도 조사·처벌할 계획
  • 등록 2020-03-15 오전 9:00:00

    수정 2020-03-15 오전 11:43:13

코로나19 관련 부당 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공기청정기가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하여 미세먼지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이 제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파괴해 무력화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편승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1차 조사 결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광고하거나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많았다.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거나,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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